재계약 서울아파트,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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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서울아파트,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 더 필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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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서울아파트를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전국 평균 27.69% 상승했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래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이다. 향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5월20일 현재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000만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의지가 강해보인다”면서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등록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확대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임대차3법 2년차인 오는 8월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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