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관련 ‘내상조 그대로’ 사칭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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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관련 ‘내상조 그대로’ 사칭 소비자 피해주의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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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A씨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이 취소되자 지난 3월30일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4월 한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전환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C씨는 지난 5월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하는 연락을 받았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개사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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