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만1300명) 등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와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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