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1000건 이상…여름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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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1000건 이상…여름철 41.6%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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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기능과 사교성 발달에 중요한 장소이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체 놀이터 안전사고(4185건) 중 97.4%(407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9년 1736건에서 2021년 1164건으로 32.9% 감소했지만 전체 어린이 위해정보에서 놀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0%에서 2021년 7.3%로 소폭 증가했다.

놀이터 내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4076건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학령기(7~14세)가 1755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0~6세) 아동은 유아기(4~6세) 1440건(35.3%), 걸음마기(1~3세) 876건(21.5%), 영아기(0세) 5건(0.1%) 순이었다.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69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1021건(25.0%), 봄 763건(18.7%), 겨울 595건(14.6%) 순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방학 시기에 안전사고가 다소 많이 발생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위해원인별로는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2376건(58.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뛰다가 넘어지는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에 부딪히는 부딪힘 737건(18.1%)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학령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미끄러짐·넘어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은 유아기가 각 282건, 10건으로 학령기 265건, 8건보다 많았다.

그 밖에 놀이터 모래상자의 모래가 눈에 들어가거나 나무로 된 놀이기구를 만지다 손가락에 나무 가시가 박히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됐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 1298건(31.8%), 뇌진탕·타박상 1054건(25.9%) 등의 순이었다.

피부·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1358건(83.3%)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찰과상 165건(10.1%), 출혈·혈종 58건(3.6%) 등의 순이었다.

근육·뼈·인대 손상은 골절이 1155건(89.0%)으로 대다수였으며 염좌 81건(6.2%), 탈구 55건(4.2%) 등의 순이었다.

뇌진탕·타박상은 타박상 839건(79.6%), 뇌진탕 215건(20.4%)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두통과 구토 등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미끄럼틀에 의한 쓸림·화상 등의 위해증상도 접수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위해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이 2259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팔·손 1237건(30.3%), 둔부·다리·발 301건(7.4%) 등의 순이었다.

위해품목별로는 미끄럼틀이 1160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그네 813건(19.9%), 철봉 627건(15.4%), 놀이터 시설(놀이기구) 외 506건(12.4%), 기어오르기 시설 393건(9.6%) 등의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럼틀·그네·철봉·기어오르기 시설은 추락이 각 638건(55.0%), 604건(74.3%), 478건(76.2%), 361건(91.9%)으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 시설(놀이기구) 외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75건(93.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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