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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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6.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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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5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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