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내일부터 ‘삼진아웃’…2년 동안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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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내일부터 ‘삼진아웃’…2년 동안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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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년 동안 3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격이 취소되고 사업자는 최고 면허까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년 내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는 위반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돼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되며 위반횟수 60회인 경우 위반지수 3에 해당돼 3차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에도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이 처분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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