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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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6.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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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암 종택 전경. [문화재청 제공]
상주 수암 종택 전경.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주 수암 종택은 서애 류성룡(1542∼1607년)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년)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가다. 불천위는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을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를 말한다.

속리산·팔공산·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의 명당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녹사청과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류성룡의 수제자인 상주 출신 우복 정경세(1563~1633년)가 집터를 정해주었다고 하며 실제 우복 종택은 약 32km 떨어져 있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 건물로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 건립연대(1858년)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녹사청은 본채 전면에 있는 ㄱ자형 건물로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1798∼1876년)가 1872년 봉조하(奉朝賀)를 제수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 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청백리 집안답게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지만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야사에 따르면 파락호 생활을 하던 흥선대원군이 한때 수암 종택에 머물면서 영남지역 인물들을 파악하며 후일을 도모했다. 종가에서 전해오는 죽병(대나무 병풍)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그려준 것이라고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 후 남인계 중용책에 따라 류후조는 1864년(고종 1년) 이조참판, 1866년 우의정, 1867년 좌의정에 오르게 된다.

상주 수암 종택은 불천위 제사 외에도 기제·묘제 등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녹패·간찰·문집 등 고문헌과 등롱·가마·관복 등 민속유물이 다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상주지역 상류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류진이 남긴 ‘임진록(壬辰錄)’, ‘임자록(壬子錄)’과 흥선대원군과 류후조가 주고받은 ‘운현간첩(雲峴簡牒)’ 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조선의 정치·사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현재 이들 자료는 상주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 기증·기탁돼 보존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상주 수암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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