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동두천에 하반기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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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화성·동두천에 하반기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 배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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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000㎡(용인·화성·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등 73만4000㎡(7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000㎡(전체 75%)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각 시가 국토부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차·기아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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