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은 서비스 불만족·네일은 회원권 환급거부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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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은 서비스 불만족·네일은 회원권 환급거부 피해 가장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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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네일 등 미용 서비스 불만족과 회원권 환급거부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건으로, 이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이다.

모발·네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319건, 2020년 309건, 2021년 34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모발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소비자들은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고 있어 탈색·펌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어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433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련 피해(206건)는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고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불만족은 10.2%(21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이밖에 네일은 7~9월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서비스 계약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서비스 이력·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회원권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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