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타정총·석궁·전자충격기 해외직구 통관불허…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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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타정총·석궁·전자충격기 해외직구 통관불허…처벌받을 수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7.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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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회안전위해물품. [관세청 제공]
적발된 사회안전위해물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총기와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권총·소총·공기총·엽총·산업용 타정총·어획총·가스총 등 총기류와 총신·기관부·소음기·조준경 등 총기 부품, 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해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되고 있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해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과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레이 판독교육,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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