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부당이익…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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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부당이익…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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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이 부과된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1만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는 회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납품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돼 있지만 매입액이 감소했는데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112회에 달했다.

또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는데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여기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납품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납품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항을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납품업자에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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