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자금으로 강남 단독주택 구입…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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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으로 강남 단독주택 구입…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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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등 위법행위 의심 부동산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이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시설자금 25억2000만원으로 서울 강남 규제지역의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됐다.

인천 부평의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도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30대가 강원도 강릉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고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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