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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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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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받는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과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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