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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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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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된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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