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연휴 앞두고 24시간 통관…관세환급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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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연휴 앞두고 24시간 통관…관세환급도 특별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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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의 수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과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전국 34개 세관에서 오는 29일부터 9월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9월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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