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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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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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학기 개학초인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와 하교시간대(13∼15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지난 1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한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10월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이 된 후 장애인·학원차량 등 통학 관련 차량이 어린이승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8만55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만5137건 대비 18.6% 감소했으며,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도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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