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조5247억원 부과…전년比 9.6%↑
상태바
서울시, 재산세 4조5247억원 부과…전년比 9.6%↑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9.1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부과하고 9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보다 5만건 3975억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

토지·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정책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이며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납세자가 9월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납부 매체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다.

한편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이다.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이 동봉됐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8446명으로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