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담합 3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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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담합 3개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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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만00원이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와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최초로 합의한 이후 2016년 9월14일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사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입찰을 통해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했고 태화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016년 당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와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사가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면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며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나루데이타 7900만원, 태화이노베이션 1억2700만원, 센트럴인사이트 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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