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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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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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과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과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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