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일시정지가 필요한 순간’ 카드뉴스 제작·배포
상태바
도로교통공단, ‘일시정지가 필요한 순간’ 카드뉴스 제작·배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19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종료 등으로 차량 일시정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 중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순간은 크게 7가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적색 점멸 신호·일시정지 표지판(노면표시) 앞에서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점멸 신호의 경우 서행을 뜻하는 황색 점멸 신호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철길 건널목 역시 진입 전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에는 동일 차로 통행 차량은 물론 옆 차로 통행 차량까지 일시정지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먼저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한 후에 진입해야 한다.

공단은 일시정지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했으며 각 상황별 주의사항을 도로교통공단 캐릭터 ‘호둥이’를 통해 친근하게 풀어 놓은 부연 설명과 사진자료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