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소독티슈, 에탄올·벤잘코늄염화물 등 함량 기준 범위 초과·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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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소독티슈, 에탄올·벤잘코늄염화물 등 함량 기준 범위 초과·미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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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손소독티슈 제품이 일부 확인돼 관리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에탄올·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에탄올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9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110.0%를 초과했고 2개 제품은 90.0%에 미달했으며 벤잘코늄염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110.0%를 초과했고 3개 제품은 90.0%에 미달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7개 사업자 중 일동엘앤비/더블앤(트루컬러 손소독 티슈)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고 조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예정이다.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게시한 9개 사업자 중 일동엘앤비/더블앤(트루컬러 손소독 티슈)을 제외한 8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고 조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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