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추가·수정 사항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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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추가·수정 사항만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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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한층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내년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해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다.

2030 청년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6개 항목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했다.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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