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품 고가 구매…한국타이어그룹 과징금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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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품 고가 구매…한국타이어그룹 과징금 80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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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해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그룹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했고 2014년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 한국타이어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러한 신단가표 하의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

그 결과 MKT는 지원기간(2014년 2월~2017년 12월) 동안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실현했다. MKT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MKT는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이어몰드 고가매입 행위로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됐다.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5000만원 상환을 완료했고 이후 2016~2017년 동일인 2세(조현범·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타이어그룹에 48억1300만원, MKT에 3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그룹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과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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