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에코·승용차마일리지로 에너지 아끼고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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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에코·승용차마일리지로 에너지 아끼고 혜택받으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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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2023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 대비 50%(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마일리지를 2023년 5월경 지급한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건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에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참여해 지난 13년간 누적 회원 228만6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7만1000톤 감축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 자동차 13대 중 1대가 참여해 지난 5년간 누적 회원 20만1000명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약 20만6000톤 감축했다.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해 줄인 온실가스 양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숲(21만1502.5ha)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3억4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한편 시가 현재까지 지급한 에코마일리지 639억원 중 현재 미사용 에코마일리지는 176억원(28%)에 달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124억원 중 103억원(83%)이 사용됐고 미사용 승용차마일리지는 21억원(17%)에 달한다.

서울시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에 사용 안내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잘못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바뀐 핸드폰 번호 등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안내가 어려운 경우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 후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마일리지가 많다고 밝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기부,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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