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17일부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상태바
해외직구 물품, 17일부터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16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으로 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