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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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 한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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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해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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