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비에이비스타CC 회원권으로 병·의원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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