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산업 안전·사업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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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산업 안전·사업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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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나가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지만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좀 더 촘촘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한층 공정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그간 법령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예산확보 등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으며 안전·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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