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상태바
주택연금 가입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0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환급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