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부당요금 징수…서울시,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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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부당요금 징수…서울시,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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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통 이용불편 현장 인터뷰 및 단속사진. [서울시 제공]
외국인 교통 이용불편 현장 인터뷰 및 단속사진. [서울시 제공]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택시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인터뷰 방식으로 택시 이용 불편 사항 단속을 7429회 실시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뷰한 7429명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 28.0%(2077명), 싱가프로 11.2%(829명), 중국 6.1%(451명), 일본 5.0%(372명), 캐나다 4.1%(302명), 호주 3.2%(241명), 필리핀 3.1%(233명) 등이었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262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41건), 빈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41건) 등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지난 11월18일 15시05분경 코엑스 주변 호텔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만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만5400원(통행료 6600원 포함)에 임의요금 1만1000원을 추가한 요금 8만6400원을징수해 적발됐으며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과태료 20만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인천·김포국제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B씨는 지난 11월9일 16시40분경 머큐리앰버서더 홍대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목적지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 3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적발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에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소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C씨는 지난 11월3일 10시38분경 수원시에서 일본 국적의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택시요금 8만4000원을 징수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구청에 과징금 40만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서울역·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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