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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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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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또한 봉인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일본·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발급), 차량정비,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174만3000건과 봉인 재발급 7만8000건의 봉인 발급·재발급비 2000원(평균)의 합계액은 36억원에 달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17년)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해 처리된다.

이에 따르면 차령은 기준은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이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나아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지난해 11월 제출돼 있다.

그 밖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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