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표준지도 5.9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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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표준지도 5.92% 하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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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하락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8.55%)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포인트), 세종(-0.09%포인트), 경북(-0.01%포인트)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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