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App’ 출시…시세·집주인 정보·주택 위험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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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App’ 출시…시세·집주인 정보·주택 위험성 조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2.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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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또한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에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도 선보인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App’ 1.0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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