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 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통해 3만2425건 1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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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 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통해 3만2425건 16억원 징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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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만2425건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가 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8만3000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000건이며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가 10만2000건(75.8%)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9000건(14.8%), 재산세 5000건(4.3%) 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가 105억원(64.9%)으로 가장 크고 재산세 22억원(13.5%), 자동차세 22억원(13.4%)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과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에 2월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누리집에 14개 언어로 게시한다.

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시는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시 사회관계망(SNS) 등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외국인 체납 세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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