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4만7347대 리콜…“차량 좌측으로 쏠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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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봉고3 4만7347대 리콜…“차량 좌측으로 쏠려 위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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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3일부터 2013년 12월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을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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