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 이용…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상태바
기부금으로 피부관리실·골프장 이용…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16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검증 대상이다.

실제 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공익법인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자료와 결산공시 자료의 지출경비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지출증명 서류 수취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을 유용했다.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다.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돼 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부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했다.

F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전·출입 이력과 출연자·특수관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 검토에서는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가 드러났다.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해 공익목적 외에 사용했다. 이사장이 공익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한층 면밀하게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