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23개 제조업체 적발
상태바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23개 제조업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2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8·28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양념육·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 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