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1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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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159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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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과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82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이혼 3건이 포함됐다.

또한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이 있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의 통장매매도 10건이 있었고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이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3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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