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진작 충분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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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진작 충분조건 아니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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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내수진작 유도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NH투자증권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계층은 소득하위 계층으로 소비성향이 중산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오는 6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는 7000~8000원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NH농협증권은 “2012~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개선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안기태 NH농협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환급 등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소득분배 개선에 좀 더 효과적”이라며 기업의 임금 인상 외에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기대했다.

그는 또 “만약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50~60대 은퇴자들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임금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부양기조가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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