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실효세율, “근로소득세 0.7%P 상승…법인세 3.6%P 하락”
상태바
4년간 실효세율, “근로소득세 0.7%P 상승…법인세 3.6%P 하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1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가계보다 법인 부문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인세율의 정상화보다 각종 공제감면을 남발해 조세형평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경실련이 국세청의 5개년(2010~2014)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 2010년 10.77%, 2011년 11.00%, 2012년 11.14%, 2013년 11.3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 2010년 16.56%, 2011년 16.65%, 2012년 16.80%, 2013년 15.99%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도 2009년보다 2013년 0.7%포인트로 소폭 상승했지만 법인세는 3.6%포인트로 하락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실제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율이다. 실효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또한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3년에는 15.99%까지 하락했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효과가 반영된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 19.59%에 비해 약 3%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수입금액(판매금액)이 1000억원 초과 5000억 이하인 중견기업의 실효세율도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 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2009년 1.12%포인트, 2010년 1.54%포인트, 2011년 1.40%포인트, 2012년 1.01%포인트, 2013년 0.68%포인트였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2009년 7조1483억원에서 2013년에는 9조3197억원으로으로 2조1714억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제감면세액의 막대한 증가로 인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전체의 40~50%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0.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97%로 집계됐다. 2012년 신고 법인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돼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경실련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여력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법인소득은 물론 담세능력이 월등히 높은 대기업군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전체 세수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군에게 귀속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000억원에서 7조원이 넘는 공제감면세액을 대기업군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계보다 부담여력이 높은데도 실효세율은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결국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형평성 있게 정비하고 보다 공정한 법인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