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 7263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추가환급 110만원이 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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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7263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추가환급 110만원이 최고금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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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초기 화면.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연봉 7263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추가공제, 6세 이하자녀공제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이용자는 14일 하루 3993명이었다며 누적 이용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늘면서 연말 재정산 명단 누락, 지급조서 제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신고 시기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연봉이 7263만7196원으로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중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은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직장인은 보완입법 전에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55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포함)을 받았는데, 보완입법으로 다자녀추가공제 66만원과 출산·추가공제 66만원, 6세 이하자녀공제 33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됐다.

이로써 보완입법으로 총 110만원(165만원-55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웹과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해 긴박한 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회사의 실무상 오류를 스스로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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