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개정 논의, “기업 경쟁력 약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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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개정 논의, “기업 경쟁력 약화 경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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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개정 논의에 있어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인 서비스업·중소기업·벤처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정리해고 요건 논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을 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요건 개정논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전환 및 배치전환 등이 요건으로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식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중소업체를 면담한 결과 매각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특성상 업무조정이나 전환 배치가 어려우며 업종의 특성상 젊은 감각의 신규 채용 없이는 사업 지속도 불가한 것으로 조사돼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정리해고 요건 논의는 향후 우리 사회가 제조업·서비스업간,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균형 잡힌 창조경제 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창조경제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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