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 회장 형제 실형 확정···SK그룹 “참담하고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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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 회장 형제 실형 확정···SK그룹 “참담하고 비통”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4.0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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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 27일 실형이 선고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

SK그룹의 오너 형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냉정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집행유예 선고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SK그룹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과 최재원의 횡령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배경으로는 갑작스럽게 펀드 출자를 결정했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자금이 선지급된 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위탁할 투자가 아니었다면 선지급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송금된 자금을 최 회장 형제가 나중에 대출받아 메꾼 점 등이 제시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과 9월 법정구속된 최 부회장은 2016년 말~2017년 초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만기출고가 가능하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관련 SK그룹은 상고심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그룹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K를 사랑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우리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고 직후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긴급히 개최했다면서 참석자들이 그룹 회장 형제의 경영공백 장기화가 본인들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규모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정착 노력, 글로벌 국격 제고 활동 등 최태원 회장이 중점을 두어왔던 활동들이 이번 선고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룹 계열사 CEO들은 안타까움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모든 CEO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SK가 되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단합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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