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 오토바이 CA110 리콜… 1만6751대 제동등·후미등 부적합

2015-08-02     김윤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판매한 CA110 오토바이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과 후미등의 광도를 초과해 야간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동등 광도의 안전기준은 40∼185cd이지만 CA110 오토바이는 263.7cd이었으며 후미등 역시 4∼12cd 기준을 초과한 45.2cd로 측정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25일부터 2014년 9월23일 사이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만67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대림자동차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대림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전화(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