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71명 적발…42억원 부과

2015-12-04     김윤태 기자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1071명(575건)이 적발돼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미신고가 794명(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90명(41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명(44건)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도 78명(3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10명(8건),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7명(3건),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6명(3건)이었으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