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핵심은 ‘놓친 공제’…납세자연맹, 환급 사례 공개

2016-01-13     이성태 기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1명을 더 받게 되면 환급금액은 크게 증가한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인원은 117만명에 달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6%)에서 1200만~4600만원(세율16.5%) 이하로 한 단계 상승한 사람은 7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70만명이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2013년 기준 9만9000원(150만원×6.6%)에서 2014년 이후에는 24만7500원(150만원×16.5%)으로 2.5배가 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가치가 금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의 핵심은 놓친 소득공제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이 녹록치 않아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의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키워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서비스는 2014년 실제 환급사례를 추가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작년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궁금한 사항을 키워드 검색만 해도 자기도 몰랐던 놓친 공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