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6배 증가…임대사업자는 3배 늘어

2016-01-21     김윤태 기자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신규등록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2014년 501호보다 3069호가 늘었다.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1187호보다 하반기 1882호가 등록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등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로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면적별로는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해 2014년말보다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40㎡ 이하도 1675호로 5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지난해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는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더 확대된다.

올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은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금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8년까지 적용),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