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정몽원 한라 회장 등 서울고검에 항고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관련 검찰 불기소처분 불복

2014-04-11     이성태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만도 및 정몽원 회장 등 만도 경영진의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11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지난 해 4월 만도의 한라건설 지원과 관련해 만도 경영진을 고발했지만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한 것이다.

만도의 지분 19.99%를 보유하고 있는 한라건설(현재 한라)은 지난해 4월12일 3435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만도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에 주금 3385억원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분 98.84%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금지된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해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이스터를 통해 만도가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8일 공정위에 만도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에 이어 6월26일 만도 및 정몽원 회장 등 만도의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8일 만도의 한라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동일 사안임에도 비슷한 시기인 3월26일 검찰은 만도의 지원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에 지난 4월7일 송달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만도가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에 출자해 신주를 인수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인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동조 제2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법인인 주요주주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신용공여로 본 것이다.

쟁점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상 모든 부실계열사 지원을 정당화하는 만도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고 반박했다.

마이스터를 통한 만도의 한라건설 지원 수혜자는 정몽원 회장 또는 한라건설인데 반해 손실가능성은 고스란히 만도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만도의 한라건설 지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만도의 입장에서도 손실가능성을 상쇄할 정도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만도의 이익은 지극히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조사요청과 검찰 고발 이후 공정위는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아예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면서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의 개편을 준비 중인 한라그룹에 대해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