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반자에 19억6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4-04-16     조선희 기자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678명에 대해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돼 과태료 18억4000만원이 부과됐고 증여혐의도 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이 추가 적발돼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34건(70명)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도 24건(50명)이나 됐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