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피해가족 이동통신비 전액 감면

2014-05-01     김윤태 기자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이동통신 요금이 전면 감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통3사와 협의해 이들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4~5월분 이동통신비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도 지원한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다. 그러나 신원확인 후 소급 감면된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